경매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도 아니고 가격 계산도 아닙니다.
경매 문서에 등장하는 낯선 단어들입니다.
단어 하나가 막히면
그 다음 문장은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시작하기도 전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용어들을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
1.매각불허가
매각불허가는 낙찰자가 정해졌음에도
법원이 그 매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차순위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서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입찰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3.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은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최종 날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일정입니다.
4.배당기일
배당기일은 경매로 모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날입니다.
낙찰자가 직접 개입할 일은 없지만
권리가 언제 정리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5.점유자
점유자는 현재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의 성격에 따라 명도 과정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6.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보고서는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한 뒤 작성한 문서입니다.
점유 상태와 사용 현황이 요약되어 있지만
조사 이후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유치권
유치권은 공사비나 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성립 여부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권리입니다.
8.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토지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9.명도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협의
인도명령
강제집행
이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10.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권한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합니다
경매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어가 정리되면
경매 문서는 더 이상 암호가 아닙니다.
이 글은
경매를 보다 막히는 순간
다시 돌아와 확인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경매는 용어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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