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배우지1 직장 다니는 남편 덕에 피부양자였는데…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된 이유 “나는 별도로 소득도 없고, 남편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는데요…가만히 있어도 계속 유지되나요?”요즘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겉보기엔 아무 변화 없어 보여도,재산세, 금융소득, 혹은 자녀 명의 사업자 등록 등알게 모르게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직장가입자)에게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가족입니다.보통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의 자격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자동으로 계속 유지될까?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2025.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