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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하면 세금 돌려받는다? 새로 생긴 결혼세액공제 총정리

럭키dh 2025. 6. 15. 06:47

 

2025년부터 결혼을 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와 혼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 바로 결혼세액공제다.

이전까지는 혼인 자체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본다.

 

첫째, 왜 갑자기 결혼세액공제가 생겼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혼인 건수는 19만 건대로 떨어졌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경제적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혼인 자체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즉 결혼세액공제를 2025년부터 도입한 것이다.

 

둘째,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결혼세액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래 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사람이라면, 50만 원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혜택이다.

 

셋째,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 2024년 말에 결혼식을 하고,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대상이 된다.
  2.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일 것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 후 남는 과세소득을 뜻한다.
    • 연봉이 9천만 원이어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7천만 원 이하로 될 수 있다.
  3. 한 번만 공제 가능
    •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다.
    •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 혜택을 받았다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결혼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스스로 반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신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누락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두 사람이 모두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라면, 부부가 합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작지 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신혼여행비나 가전 구매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들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등과 함께 활용하면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결혼세액공제 핵심 요약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
  •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 대상
  •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평생 1회만 적용, 연말정산 시 직접 신청 필요

정부가 결혼을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세금으로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이다.